사이버신문고
사이버 신문고 운영 안내
■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케어젠은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유형 | 제보처 |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담당자의 부당한 요청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거래관계에서의 다툼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사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각종 인권침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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