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사이버 신문고 운영 안내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케어젠은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유형 제보처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담당자의 부당한 요청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거래관계에서의 다툼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사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각종 인권침해 관련

police@careg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