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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 소집공고] 케어젠 제23기 정기주주총회2024-02-29 17:5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 20240229_주주총회 소집 공고_홈페이지.pdf (368.6KB)2. 20240229_공고관련참고자료.zip (1.33MB)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제2항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19일(화) 오전 09시3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27 케어젠, 크리에이티브빌리지 5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 현금배당 : 주당 400원

제2호 의안 : 김은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김영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aregen.co.kr),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정하고, 이 두가지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03월 09일 09시 ~ 2024년03월 1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4년 02월 29일

 

 

 

주식회사 케어젠 대표이사 정용지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