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성명/직명 약력 임기 만료일
정용지 대표이사 성균관 대학교 유전공학 학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 생물학과 이학석사
미국 코넬대 애니멀 사이언스(Animal Science)학과 이학박사
미국 노스웨스턴 의대 박사 후 연구과정
2001.08 ~ 현재 케어젠 대표이사
2022.03
김은미 부사장 전남대 동물자원학 학사
한양대 대학원 면역학전공
2003.03 ~ 현재 (주)케어젠 부사장
2024.03
정헌주 사외이사 (現)경희대학교 정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現)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주임교수
(現)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심의위원
(現)동반성장위원회 공공기관 평가위원
(現)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現)(사)지구촌나눔운동 이사
 2022.03
김영준 사외이사 (現)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現)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의용과학대학원 학과장
(現)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정책자문위원장
2022.03
김중현 사외이사 안건회계법인 감사본부 경기도 투자평가 위원
경기도 결산감사 위원
(現)신성회계법인 이사
2023.03
김대옥 기타
비상무
이사 
(現)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現)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심의의원
(現)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수석편집자
(現)Journal of Microbiololgy and Biotechnology 편집자
2023.03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어젠(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 [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회 일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결의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결의
2.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조항에 해당하는 결의

 

제7조의2 [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5.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미등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393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제8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4. 내부거래 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제9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위원,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회의록(별지서식 제2호)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IR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